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들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금액이나 근무 일수, 사업장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는 특징 때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