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 시, 당초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 등과 같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자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예금은 이러한 운용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련 세법상 운용소득에 대한 규정(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율 적용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 해석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