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1,800만원을 실수령하셨고 이는 이미 22%의 세금(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이 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때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시 적용된 22%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져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