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부정수급 시 향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