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연도의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