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파견 기간 2년 초과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 기간 내 또는 종료 후의 근로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 2년 이내 또는 종료 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질 판단을 통해 계약이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