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건비 지출 시 근로복지공단 신고 사항이 있나요?
2026. 1. 15.
용역업체에 지출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에서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건설업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 대상에 해당하거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용역이라면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건비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세무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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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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