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6. 1. 15.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기술 등 특정 권리에 대한 사용료: 25%가 적용됩니다.
- 기타 사용료: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 목적으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각각 20%, 15%, 25% 및 15%를 '간주납부세액'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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