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을 추계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을 추계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기준율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음: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장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