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00만원 이하 수입인데 소득초과로 나온 경우, 부양가족 소득신고 오류 수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5.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초과로 잘못 신고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확인:
- 일반적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위 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초과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에도 소득초과로 잘못 분류되었다면, 해당 소득의 종류별 계산 방식을 다시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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