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 둘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5.
8세 미만 둘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만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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