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버지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부친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친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부친이고 피보험자가 본인(근로자)인 경우, 또는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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