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 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5.
부양가족 등록 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의는 공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절차일 뿐, 실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년이 되어 새롭게 동의해야 하거나, 동의 범위를 '당해연도 자료'로만 신청한 경우에는 매년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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