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건물이 과세와 면세가 혼합된 경우,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받았을 때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5.

    건설 중인 건물이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받았더라도 면세 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게 됩니다.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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