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직의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5.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 불확실,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계약 미성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휴식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로부터 재계약 제의를 받았으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년 초과 계약직의 계약 만료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 완성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 사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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