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생계를 같이 하는'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의료비 세액공제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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