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시 가족 사업장은 취득이 불가능한가요?

    2026. 1. 15.

    사업장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으며, 특정 조건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규정: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원칙적 배제: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임의 가입 가능 조건: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용·감독 및 임금 지급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와 함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례: 2021년 6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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