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양가족을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공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동일한 부양가족을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인적공제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게 되며, 누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더 큰 납세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공제를 포기하기로 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족 간 공제 신고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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