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5.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소득의 총액(A)에 따라 연금소득공제액이 달라지며, 이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소득 총액 전액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 되어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소득 총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총액과 해당 연도의 연금소득공제율을 확인하여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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