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가입 1년 미만 시 연말정산 공제 여부
2026. 1. 1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만기 해지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1년 미만 시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 해지 시점에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운 후에 적용됩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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