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 카드매입도 카면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6. 1. 15.
면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카면(카드 면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면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면'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카과(카드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구분값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비용에 대해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여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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