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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 권리금도 취득 가액에 포함되나요?

    2026. 1. 15.

    네,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금 역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지급한 권리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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