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명예퇴직 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예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처리되지만, 명예퇴직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 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명예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이나 개인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이러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 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후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명예퇴직금과의 구분: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4.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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