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에서 지입차량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화물운송업에서 지입차량 관련 비용 처리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차량 소모품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비용과 영업용 차량 보험료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특히 접대비와 같이 세법상 한도가 있는 항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입차량의 경우, 차량의 실질 소유주가 지입차주임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량 공급자로부터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입차주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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