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26. 1. 15.
네, 근로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칙상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자질 미흡으로 이어져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던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거나 동료와 다투는 등의 행위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이 업무 집중을 방해하고, 동료와의 갈등은 직원의 자질 미흡으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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