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연령 제한 외에 다른 예외 사항은 없나요?
2026. 1. 15.
고용보험 가입 시 연령 제한 외에 다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계속 적용됩니다.
특정 사업장: 농업, 임업, 어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법인이 아닌 사업장, 가구 내 고용 활동,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사 등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의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나 영주 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은 당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체류 자격의 외국인은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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