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부양가족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양가족 변경은 주로 연말정산 시 이루어지며, 변경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
- 가족관계 변동 시: 부양가족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변동 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반대로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동 시: 부양가족과 주소가 달라지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된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 내역, 부양 사실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자녀는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직접 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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