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급여 소득 5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15.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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