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6. 1. 15.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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