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전세 거주 후 10월에 주택 취득 시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2026. 1. 15.
8월까지 전세 거주 후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해당 주택 임차를 위해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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