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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