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경우:
요약하자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