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일 경우에도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 원인이 된 다른 질병이 진폐증 또는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 외 다른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질병과 진폐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진폐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