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소 판정: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