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 명의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는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을 잘 챙겨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 부속명세서 4점짜리 문제에서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 경우 부분점수가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