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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