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제출해야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하면 별도의 해지 요청 전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