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일반과세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후, 건별 발급 기능을 이용하여 세입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용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