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에서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줘.

    2026. 1. 15.

    네,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해당 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 모두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정산: (당초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기 공제한 불공제공통매입세액

    • 사용면적 비율에 따른 정산 (건물 또는 구축물): (당초 공통매입세액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기 공제한 불공제공통매입세액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공제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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