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료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료는 그 성격에 따라 보증금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계정: 보증료를 납부하였으나, 보증 해지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보증금 XXX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2. 지급수수료 계정: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소멸되거나, 환급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이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지급수수료 XXX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만약 보증료가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결산 시점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보증료 납부 시 10만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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