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과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어떤 매입을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2026. 1. 15.
청소업과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청소업 수수료 등)과 면세사업(종량제 봉투 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 사업장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 구분이 어려운 매입세액: 특정 매입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었는지, 면세사업에만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안분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여기서 총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해당 재화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공통매입세액의 총합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 내에 매입하고 매각한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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