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전용면적 39.69㎡가 85㎡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네, 전용면적 39.69㎡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자 및 무주택 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용면적 39.69㎡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주소지 요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월세 지급액(연간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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