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헬스케어에서 받은 건강검진 비용 중 본인 부담금 50%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족의 건강검진 비용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5.
선헬스케어에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검진 비용 50%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본인 부담금: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건강검진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가족: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검진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지출 목적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건강 증진 목적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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