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과 관련된 절차이지만, 목적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4월, 10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1월) 각 과세기간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즉시 환급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반면, 조기환급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 중에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수출을 하거나 사업 설비에 투자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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