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보험사로부터 3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