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나요?

    2026. 1. 15.

    배우자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1. 배당소득: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 관련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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