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6. 1. 15.
네, 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경우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환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세무법인의 경우 75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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