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과 미지급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잡손실과 미지급금 처리는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또는 기타 부가세 관련 비용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변의 잡손실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이나 기타 부가세 관련 비용을 나타내며,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대변의 미지급비용은 해당 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결과,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잡손실'로 처리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손실 (차변):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나 기타 부가세 관련 비용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대급금 (차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로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거래에서는 이미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잡손실로 처리되었으므로, 남은 부가세대급금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나타냅니다.
    3. 미지급비용 (대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나타내는 부채 계정입니다.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잡손실 + 부가세대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추후 실제 지급 시점에 '미지급비용'을 차감하고 해당 지급 계정(예: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결과인지, 기타 부가세 관련 비용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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