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전년도 기부금 공제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5.
홈택스에서 전년도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하신 종교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때, 종교단체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종교단체의 형태에 따른 증빙서류도 함께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자료 제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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