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년도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