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이러한 성격을 갖는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되는 위로금이 순수한 위자료나 보상금의 성격을 벗어나 일반적인 상여금이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