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금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